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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 대부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.
대법원 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.
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'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'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.
대법원은 세월호 승객 구조 조치에 대해 "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"고 밝혔다.
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,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.
https://news.nate.com/view/20231102n13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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